무면허 운전 걸린 불법체류자, 31개월 만에 강제 퇴거
편광현 기자 2025. 5. 30. 11:12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넘게 출국을 거부하며 불법체류하던 보호외국인을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불법체류자 A 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2년 7개월간 출국을 거부해왔습니다.
A 씨는 보호시설에 머물면서 내부 폐쇄회로(CC)TV와 전등을 파손하고, 나사못을 삼켜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보호시설 내 질서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의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귀국하지 않자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본국으로 호송시키는 방식으로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A 씨의 출신 국가 대사관에 우리나라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송환을 제안하는 등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A 씨를 퇴거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해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국가 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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