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대면 금융거래, 제2금융권도 쉬워진다

박시온 2025. 5. 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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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시행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외국인의 제2금융권 거래를 쉽게 하는 서비스를 6월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30일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나 모바일 앱에서 금융업무를 볼 때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시스템이다. 금융회사가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 정보 및 사진 정보를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전달한다.

이 서비스는 2023년 9월 도입돼 제1금융권에서만 시행돼 왔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제2금융권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달부터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으로 순차 확대할 방침이다. 제1금융권 13개사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 기관 목록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과 하이코리아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금융 생활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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