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서 남편 대신 투표한 선거사무원 어제 체포"

2025. 5. 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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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29일)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어제부터 이틀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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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사전투표하는 유권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29일)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위를 파악한 뒤 30여분 뒤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어제부터 이틀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고, 선관위도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사무원 #사전투표 #대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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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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