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손실' 중국고섬 사태, 대법 간다...한화·현대차·IBK증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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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원대 투자자 손실을 안긴 '중국고섬 사태' 관련 한화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이 중국계 은행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최근 2심에서 패소한 국내 증권사들이 상고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늘(3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IBK투자증권은 중국은행, 교통은행에 중국고섬(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소송 2심 패소에 불복해, 지난달 초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중국은행, 교통은행은 분식회계로 2013년 코스피 상장폐지를 당한 중국 섬유업체 고섬 자회사 등의 거래은행입니다. 이들 증권사 3곳은 상장 당시 고섬 실권주를 인수해 피해를 봤습니다.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은 증권사들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증권사들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선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중국은행, 교통은행이 한화투자증권에 173억원, 현대차증권에 11억원, IBK투자증권에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 은행 직원이 고섬과 공모해 허위 은행조회서 등을 작성했다고 1심은 판단했습니다.
올 초 2심에서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건 소멸시효 때문이었습니다. 민법 76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2심 재판부는 이들 증권사가 민법상 해당 장기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소멸시효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을 증권사들이 고섬 실권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2011년 1월 17일으로 봤습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10월 13일에 소를 제기했으니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권사들은 실권주 인수대금 '납입'이 아닌 '매각'해서 손해가 확정된 시점인 2013~14년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증권사들로선 200억원 규모의 1심 승소 결과가 물거품 위기가 됐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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