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구,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 공무원 A씨 직위해제

최형창, 오유림, 김다빈 2025. 5.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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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2동 투표소에서 '대리투표' 행위를 벌인 선거사무원 A씨가 강남구청 계약직 신분에서 직위해제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A씨는 전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A씨를 수상히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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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서울 대치2동 투표소에서 '대리투표' 행위를 벌인 선거사무원 A씨가 강남구청 계약직 신분에서 직위해제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직위해제를 완료해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으로 시간선택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이다. 계약직 신분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등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번 대선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A씨는 전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A씨를 수상히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수사중이다.

선관위도 이번 대리투표를 중대 사안으로 규정해 사위투표죄 혐의로 고발 조치 예정이다. 사위투표죄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투표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선거법은 이런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형창/오유림/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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