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두 번"…배우자 명의로 투표한 선거사무원 체포

남해인 기자 2025. 5. 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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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관내 사전투표함을 보관소로 옮기고 있다. 2025.5.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중복 투표가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을 체포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9일 대치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사무원 A 씨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날 경찰은 대치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두 번 투표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다.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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