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투표' 대치동 중복투표 피의자는 선거사무원
김진우 기자 2025. 5. 30. 10:57

서울 강남에서 중복투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권자가 해당 투표소의 계약직 선거사무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중복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어제 낮 1시쯤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뒤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하다 참관인에게 적발됐습니다.
해당 사전투표소의 계약직 선거사무원으로 파악된 A씨는 유권자들의 신원 확인 업무를 했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A 씨를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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