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팔각정서 경찰관 추락사…관리 과실 공무원들 벌금형
유영규 기자 2025. 5. 30. 10:54

▲ 화재 현장 조사하다 숨진 경찰관의 영결식
2년 전 추석 연휴에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오늘(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여) 씨와 B(33·남) 씨 등 부천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인 C(56·남) 씨에게는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
면소는 형사 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로, C 씨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점이 인정됐습니다.
양 판사는 "A 씨와 B 씨가 공사 감독관과 실질 감독자로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추락 자체를 피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면서도 "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추석 연휴인 2023년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있는 정자 팔각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 모(사망 당시 35세)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경위는 당일 새벽 불이 난 팔각정 2층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다가 정비 공사로 인해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빠졌고, 2.5m 아래로 추락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A 씨 등은 사고 발생 3개월 전 월미산 정상 일대를 정비하면서 팔각정을 보수하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바닥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아내가 임신 5개월이던 박 경위는 같은 해 12월 '위험 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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