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2금융권으로 확대

법무부가 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다음 달부터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할 때,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 정보를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외국인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등록외국인도 우리나라 국민과 동등하게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를 이용하고 위·변조, 도난 신분증 사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9월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올해 1월부터는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 안정성과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돼 이번 달부터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고, 다음 달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생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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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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