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시 보상금 최대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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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이나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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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교육분야 부정수급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8%(30억 원)가 늘었다.
일례로 4개 유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친인척 명의를 빌려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이나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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