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문자사업자 등록요건 강화…“불법 스팸 근절”

강나루 2025. 5. 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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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스팸 문자를 근절하기 위해 문자 발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납입 자본금을 기존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고 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를 넣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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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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