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페이스X·원웹 위성통신 서비스 국내 공급 협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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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등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0일)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KT SAT이 유텔샛 원웹(원웹)과 각각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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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등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0일)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KT SAT이 유텔샛 원웹(원웹)과 각각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이 내려진 것입니다.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한 스페이스X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친 스타링크코리아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고 이번에 승인받았습니다.
원웹의 경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 KT SAT과 맺은 협정이 승인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사업자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뒤 스타링크코리아와 원웹은 단말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는 데 시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합성 평가가 끝난 뒤 서비스 개시 시점은 각 사업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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