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투표소에서 계약직 선거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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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한창인 가운데 선거관리의 미흡함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30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계약직 선거사무원 A씨는 전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투표소에서 신분증 등 신원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대리투표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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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인 맡았던 계약직 선거사무원 소행
경찰, 해당 선거사무원 체포해 조사중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한창인 가운데 선거관리의 미흡함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30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계약직 선거사무원 A씨는 전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대리투표 이후 같은날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했다.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은 경찰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한 시민이 있다’고 신고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를 체포해 실제로 중복투표를 했는지와 대리투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해당 투표소에서 신분증 등 신원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대리투표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날 A씨를 해촉하고,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전날 서울 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벌어진 데다 선거사무원의 대리투표까지 적발되면서 부실 관리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본인 확인 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은 채 식사를 하러 갔다가 돌아왔으며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 없이 투표가 이뤄지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으면 기표소에 들어가도록 규정돼 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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