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용지·홍보 패널, 본사에서만 사” 가맹점에 물품 강매한 푸라닭·60계

세종=문수빈 기자 2025. 5.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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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과 '60계'의 운영사가 영수증 인쇄용지, 홍보용 패널 등을 가맹점주에게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30일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 운영사 장스푸드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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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과 ‘60계’의 운영사가 영수증 인쇄용지, 홍보용 패널 등을 가맹점주에게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30일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 운영사 장스푸드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더스에프앤비는 2018년 7월 5일부터 지난해 2월 26일까지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와 치킨박스 봉인용 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 라벨 스티커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가 다른 구입처로부터 위 품목을 구매해 사용하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장스푸드 역시 2022년 11월 22일부터 지난해 7월 31일까지 가맹점주에게 유리 벽면에 붙이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가맹점주가 시중 구입처에서 라이트패널을 구할 경우, 장스푸드도 물품과 자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 등 중심 상품의 맛과 품질 유지와 관련이 없는 제품을 강매한 것이라고 봤다. 이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 상대방 구속 행위다. 앞서 공정위는 주방세제, 싱크대 설비, 플라스틱 용기, 국자, 주걱 등을 강매한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아이더스에프앤비와 장스푸드가 가맹점에 자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문제라고 봤다.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계약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 강제성이 있어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기존 제재 사례를 참고해 해당 구입 강제 품목이 가맹 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구입 강제 품목을)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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