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달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장 앞두고 특구법 제정

오수진 2025. 5. 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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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마해안관광지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말 돌아본갈마해안관광지구(원산시) 내 여러 호텔과 부대시설의 모습. 통신은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6월부터 운영한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이 다음 달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개장을 앞두고 관련법을 제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5차 전원회의에서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 등에 대한 심의·채택이 이뤄졌다고 30일 보도했다.

특구법의 구체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으나 북한 당국이 원산갈마 관광지구 건설에 큰 공을 들인 만큼 이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지난 2014년부터 조성됐으나 대북제재로 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며 개장이 계속 미뤄졌고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에는 공사가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김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이곳을 방문해 사업에 속도가 붙었으며 지난해 연말 김 위원장이 이곳을 다시 찾으면서 오는 6월 개장할 것이라는 계획이 공개됐다.

최근 '플래닛 랩스' 등 민간 위성업체들이 촬영한 이 지역의 사진을 보면 해변을 따라 들어선 리조트에 워터파크, 트램 정류장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 개장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노력관리법, 토양오염방지법 등도 심의 채택됐으며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재판에 참여하는 인민 대표) 소환 및 선거도 진행됐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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