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침입해 '찰칵찰칵'...제지하자 "부정선거 가만 안둬" 폭행까지

제주방송 신동원 2025. 5. 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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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는 투표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인 A씨를 전날(2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제주시 한림읍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사무원과 투표용지발급기를 촬영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이를 제지하며 촬영한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자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투표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씨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도선관위는 A씨가 당시 투표를 하기 위해 방문한 선거인이 아님에도 이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선관위는 "남은 사전투표일과 다가오는 선거일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범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63조에 따르면, 선거인과 선거관리인 등 정해진 인원이 아닌 사람이 투표소에 들어가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66조에는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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