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의무 끝났는데 비용 청구?..."정수기 계약 전 확인해야"

정수기 렌탈 서비스 해지 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계약 전 주의가 필요하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석이 나왔다.
3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임대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천462건으로, 2022년 401건에서 2023년 382건, 2024년 53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3월까지 143건이 접수됐다.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불만'(823건)이 56.3%로 가장 많았고, 이 중 계약 해지 및 위약금이 503건(61.1%), 관리·점검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277건(33.7%)이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한 불만 중 의무 사용 기간이 확인된 사례는 159건이었다. 이 중 해지 비용과 관련해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난 후 접수한 사례가 57건으로 적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의무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일체 비용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 받는 임대료, 등록비, 철거비 등은 그대로 청구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같은 피해 구제 신청은 소비자가 임대 계약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대 서비스 업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따라 '임대 기간 내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계약과 관련한 불만을 방지하려면 임대 계약 시 전체 임대 기간 및 의무 사용 기간을 숙지하고, 중도 해지할 때는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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