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조기 두르고 투표 참관한 4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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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선관위 측 제지에도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사전투표를 참관하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29일) 아침 8시 반쯤, 인천 가좌동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 측으로부터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참관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 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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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선관위 측 제지에도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사전투표를 참관하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29일) 아침 8시 반쯤, 인천 가좌동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일에 완장이나 흉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는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관위 측으로부터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참관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 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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