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무효 판결 하루 만에…항소법원이 효력정지, 관세 부과 계속

안영국 2025. 5. 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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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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