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31일부터 미술 분야 저작권 인식 향상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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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미술 분야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31일부터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전국 7개 권역의 미술 작가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처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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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6일엔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미술 분야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31일부터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업 작가 대상 교육은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와 함께 31일 양평을 시작으로 부산, 전주, 파주, 서울, 나주, 청주, 수원 등 8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작가들이 알아야 하는 미술 저작권 내용과 함께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미술시장 관계자 대상 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서울, 부산, 대구에서 운영한다. 전시 기획, 작품 판매, 아트 상품 제작 시 알아야 할 저작권 정보,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계약 실무 등 미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한다.
단국대, 동국대, 홍익대, 중앙대 등 주요 미술대학과 연계한 ‘찾아가는 미술 저작권 교육’도 실시한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작·보급해 더 많은 미술 분야 종사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6월 26일에는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국내외 미술 저작권 제도와 미술 저작권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미술진흥법’ 제정으로 오는 202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의 해외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을 모색한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미술 분야는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저작권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과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현장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미술 저작권 보호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고 말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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