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법원 상호관세 제동은 사법과잉…관세협상에 영향없다”

김수한 2025. 5. 3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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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대법이 최종 결정해야”
보수 우위 대법원 뒤집기 기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의 전날 결정에 대해 “사법 과잉”이라며 “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관세 부과를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전날 결정에 대해 “또 하나의 사법 과잉 사례”라며 “이 끔찍한 결정을 뒤엎기 위해” 항소심 진행 기간 1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레빗 대변인은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우리 헌법과 나라를 위해 이 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과 진보 성향 대법관 비율이 6대 3으로 보수 성향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대통령의 의사 결정 과정에 뛰어드는 우려스럽고 위험한 경향이 존재한다”며 ‘행동주의 판사’들이 민감한 외교 및 무역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 판결에 대해 미측 당국자들이 다른 나라 당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지도자(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아침에 통화했다고 소개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상호 관세 등에 대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의 무효 판결과 관련, “활동가(activist) 같은 판사들은 매우 중요한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를 지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의 펜타닐 위기가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아이디어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펜타닐 대응 및 상호관세 등의 법적 근거인 IEEPA에 대해 “무역 법은 매우 복잡하다”면서도 “무역 관련 법안의 해당 부분 적용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해 매우 정확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관세 부과)을 하기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라면서 “우리가 다른 (관세) 숫자를 갖고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조치와 관련, “시행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다른 접근법이며 과거 정부에서 승인된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지금 추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매우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해싯 위원장은 통상법원의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차질을 주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면서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나아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준비가 된 3개의 협상이 있었다”라면서 “많은 협상이 타결될 것인데 이 3개는 사실상 완료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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