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해지 위약금에 깜짝…“계약 때부터 살피세요”

정석준 2025. 5. 3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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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할 떄 추가 비용 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렌탈 기간 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과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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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피해 구제 1462건
절반 이상 계약 관련 불만 토로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할 떄 추가 비용 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3년간 146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청 건수는 2022년 401건에서 2024년 536건으로 늘었다. 올해 3월까지는 143건이 접수됐다.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불만이 56.3%(82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61.1%(503건), 관리점검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33.7%(277건)를 차지했다.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비용 관련하여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불만이 35.8%(57건)로 ‘의무사용기간 이내’(10.1%, 16건) 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소비자원은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시, 소비자들은 위약금 등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없다고 예상하나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받은 렌탈료,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렌탈 기간 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과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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