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서 20㎏ 바벨 맞은 女 결국 뇌진탕…치료비 청구에, 가해 남성 "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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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지나가던 남성이 건드려 떨어진 바벨에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달 11일 대전의 한 헬스장에서 PT를 받던 중 벤치 프레스를 하고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남성의 엉덩이에 20㎏ 짜리 바벨이 걸리며 A씨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A씨는 가해 남성과 통화했고 그는 처음엔 병원 치료비 내역을 달라며 보상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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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1000만원 청구에 남성 '연락 두절'

[파이낸셜뉴스] 헬스장에서 지나가던 남성이 건드려 떨어진 바벨에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달 11일 대전의 한 헬스장에서 PT를 받던 중 벤치 프레스를 하고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남성의 엉덩이에 20㎏ 짜리 바벨이 걸리며 A씨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대로 바벨에 머리를 부딫힌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는 현재 뇌진탕, 허리 통증, 이마 흉터로 인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A씨는 가해 남성과 통화했고 그는 처음엔 병원 치료비 내역을 달라며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남성은 병원비로 약 1000만 원이 나오자 "돈 없다. 나도 엉덩이가 아프다"라며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 남성은 경찰의 연락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헬스장에서는 A씨의 일에 대해 보험을 접수했는데 보험사에서 "헬스장 측 과실이 없다"라며 접수를 거절했다. 헬스장 측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할 의사가 있다"라고 입장을 말했다.
사연을 들은 손수호 변호사는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히 보인다. 일단 남성에 대한 책임 추궁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과실이 인정될 거다. 과실치상죄가 성립 될 것으로 보이고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헬스장 #치료비 #뇌진탕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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