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2025년도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박진영 2025. 5. 30. 06:02
구, 1인당 月 최대 9만원 지급
서울 성동구가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20세 이상 구민 대상 주민 참여형 환경 개선 사업이다. 관내 상습 투기 지역의 담배꽁초를 수거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무게 200g 이상부터 보상해 준다. 보상금은 1g당 30원으로, 1인당 월 최대 9만원, 연 최대 36만원이 가능하다. 다만 이물질이 섞이거나 젖은 담배꽁초는 계량 시 50% 차감된다.
구가 2022년 사업을 시행한 이래 구민 981명이 담배꽁초 2872㎏을 수거했다. 구 관계자는 “매년 사업이 조기 종료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는 2023년 스타트업 까치와 맺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버려진 담배꽁초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대신 재활용하고 있다. 구가 수거한 담배꽁초 전량은 까치가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목재 제품, 볼펜이나 화분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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