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첫 ‘공무직 정년 연장’ 좌초 위기
최근 두 차례 보충 교섭 시도 불구
“매년 10%씩 임금 삭감” 市 제안에
노조 “수용 불가”… 노동쟁의 신청
市 “추가 교섭 통해 이견 좁힐 것”
민선 8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공무직 근로자 정년 65세 연장’이 노사 갈등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시가 정년 연장을 하는 대신 1년에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내면서다. 노조는 “대구시가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공무직지부는 성명에서 “기준 인건비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임금피크제까지 도입하면 65세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며 “시는 노조가 수용하지 못하는 임금피크제를 내세워 정년 연장 약속을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검침원인 한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직 최고 호봉인 30호봉의 연봉이 3400만원밖에 안 된다”며 “시가 제시한 임금피크제대로라면 65세가 되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1700만원만을 받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이들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년 연장 대상은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60세가 되는 1965년생 근로자(19명) 정년은 61세까지 1년 더 연장되고, 2029년에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난다.
공무직 ‘정년 연장’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중 처음 시작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가 처음 도입했고 대전 서구가 뒤를 이었다. 공무직 근로자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등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노조 반발이 거세자 추가 교섭을 통해 의견 차를 좁혀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최저 임금 상한선을 정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임금 삭감은 없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조정 결과가 나오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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