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서 6세 딸 인신매매 엄마 결국 종신형

유영규 기자 2025. 5. 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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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슐린 스미스의 친모 켈리 스미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난해 당시 6세 딸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친모에게 결국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남아공 웨스턴케이프 고등법원은 29일(현지시간) 켈리 스미스와 그의 남자친구 자퀸 아폴리스, 그들의 친구인 스티븐 반 린에게 인신매매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납치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을 별도로 선고했다고 현지 eNCA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재판장 네이선 에라스무스 판사는 "가장 엄격한 형벌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를 비롯한 피고인 3명은 앞선 지난 2일 공판에서 스미스의 딸 조슐린을 납치해 2만 랜드(약 150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미스는 지난해 2월 19일 웨스턴케이프주 살다나베이 자택에서 출근하면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맡겨 놓은 딸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스미스의 집 주변을 시작으로 살다나베이 전역에서 경찰과 소방관, 자원봉사자는 물론 해군과 특수 탐지견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면서 전국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실종 이후 며칠간 현지 언론에선 이웃 주민들을 인용해 스미스가 조슐린을 2만 랜드에 팔아넘겼다는 보도가 나왔고 스미스는 모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초 그의 집에서 약 1㎞ 떨어진 들판에 버려진 조슐린의 옷이 발견되는 등 인신매매 정황이 드러나면서 스미스와 일당은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도 조슐린의 행방과 생사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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