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판결까지 유지"(종합)
"항소심 결정, 최소 6월 중순 전망"…백악관, 1심 판결에 "사법권 남용" 비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1심에서 제동에 걸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전날 국제무역법원(ICT)이 내린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적 중지를 허가하는 명령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국제무역법원이 내린 판결은 항소법원이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 법무부가 항소법원에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 중지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판사들의 일정을 토대로 항소법원의 결정이 최소 6월 중순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내린 관세 행정명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며 시행 금지를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 내 상황이 '비상하고 이례적인 위협'이라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적자 등을 근거로 내린 광범위한 국가별 관세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권한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 등 IEEPA를 근거로 내린 관세 부과에 적용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한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4월 2일 발표에 따라 각국에 부과되고 있는 10%의 기본관세(중국은 30%)는 항소심 판결 때까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백악관은 무역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권을 남용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의 권한 남용 사례에 또다시 직면했다"며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대한 극도의 위협을 초래한 지속적인 대규모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완전하고 적법한 법적 권한을 행사에 보편적 관세와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yeseul@news1.kr
<용어설명>
■ 국제비상경제권법
197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약어는 IEEPA다. 외국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에 대응해 대통령이 외국과의 경제 거래에서 규제·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사례는 민주주의 저해와 인권 침해 등에 따른 외국인 자산 압류였으며, 관세 부과를 위해 이 법안을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 무역확장법 232조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상무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70일 이내에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결과를 보고한다.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조치를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당시에 이어 2기 취임 후에도 이를 활용해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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