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기표 투표용지 사진 SNS 올린 유권자 경찰 고발

유영규 기자 2025. 5. 30.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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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하는 유권자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어제(29일) 기표를 마친 자신의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한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유권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표한 투표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선거범죄"라며 "선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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