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호텔방 '찰칵'···여성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징역 7년'
김도연 기자 2025. 5. 30. 00:30

[서울경제]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충북 보은군의 한 호텔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11월 4일 새벽 여성 투숙객 B씨가 묵던 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밤 B씨가 술에 취해 객실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객실에 들어가 간음한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자 진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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