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객실 ‘찰칵’…새벽에 만취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매니저

노기섭 기자 2025. 5. 3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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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징역 7년 선고…“피해자 가족 엄벌 탄원”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마스터키로 몰래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태지영)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충북 보은군 한 호텔 매니저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호텔의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투숙객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 씨가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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