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효화’ 신분증 들고 가도 사전투표 가능…선관위 “본인 확인 가능하면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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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일부 투표소에서 분실 등으로 무효화된 이전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소에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서 재발급하기 전 신분증을 들고 가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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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없이 투표 사례 발생
![이현기 씨(31)는 29일 대전 중구 오류초등학교 사전투표소에 재발급 전 운전면허증을 들고 갔지만 문제 없이 본인확인을 마친 후 투표를 할 수 있었다. [본인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mk/20250530102708512wruf.png)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소에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서 재발급하기 전 신분증을 들고 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같은 사례는 실제로 무효화된 이전 신분증을 지참해 이번 대선에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을 통해 확인됐다. 대전에 거주하는 이현기 씨(31)는 지난해 9월 2종 소형 오토바이 면허를 딴 후 이것을 분실해 지난해 10월 면허를 재발급받았다. 분실한 줄 알았던 신분증을 찾은 이씨는 이날 대전 중구 오류초등학교 사전투표소를 찾았고, 실수로 재발급 전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인증을 받았다.
재발급 전 효력이 없는 신분증이었지만, 이씨는 신분증 스캔과 지문 대조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이전 신분증으로 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투표소에 나와서 깨달은 이씨는 즉시 경찰에 자진신고 했고, 이후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문의를 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서 괜찮다”는 답을 들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발급 전 신분증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분증에 생년월일, 사진이 있고 본인 대조와 확인이 가능하면 투표가 가능하다”며 “선관위 투표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말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도 “선관위에서는 자신의 사진과 생년월일이 들어있고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이면 본인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이나 매뉴얼상에 최신 신분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이전 신분증으로 본인인증과 투표가 가능하면 중복 투표 등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장에서 선거인 얼굴을 필히 대조하고, 투표하면 투표자 명단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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