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강제추행·뇌물 혐의 양양군수 징역 6년 구형

송세혁 2025. 5. 2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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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을 강제추행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천만 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2천만 원과 안마의자 몰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가 군수실과 민원인 영업장에서 뇌물을 받고 민원인과 성관계를 맺어 공직자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 영상 등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A 씨와 박봉균 양양군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 씨에게 2천만 원과 안마의자를 받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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