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멈추라해도…트럼프 측근들 "바뀐 것 없다, 관세수단 많아"
![[워싱턴=AP/뉴시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이 지난 3월 1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2025.05.04.](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moneytoday/20250529225424515ikog.jpg)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백악관 인사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며 기존의 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이 차단한 것 외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피터 나바로 트럼프 무역담당 고문은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바로 고문은 "IEEPA에 대한 매우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졌다면, 다른 것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미 법원이 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했다면, 다른 법률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나바로 고문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부터 이용 가능한 다른 수단을 "곧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잠재적 조치 중 하나로는 '무역법 122조'를 언급했다. 이는 심각한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상대국에 최장 150일까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나바로 고문은 당초 122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150일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결은 틀렸으며, (백악관은) 항소심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승인됐거나, 시행하려면 몇 달이 걸리지만 이전 행정부에서 승인된 절차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은 그런 접근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셋 위원장은 법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위해 쓸 수 있는 또 다른 법적 근거로 무역법 122조와 301조, 관세법 338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꼽았다.
301조는 불공정한 해외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허용하고, 338조는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232조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수입품 관세에 활용됐는데 골드만삭스는 "다른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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