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267억 원 약정금 청구소송 2심도 패소
권준수 2025. 5. 29. 22:52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 원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건데,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하는 대금 외에도 미정산된 지연손해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지난 2022년 대법원이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 선고를 확정한 뒤, 엘리엇은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747억 원을 받았지만 지연 이자가 정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 측은 합의서상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고, 1심 재판부는 합의서 내용에서 지연 손해금을 포함한 배상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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