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비화폰' 자료 확보 시도…"경호처 협의 중"

한성희 기자 2025. 5. 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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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29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전후 사용 내역이 담긴 비화폰 서버 기록 등 자료 제출과 관련해 경호처와 협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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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29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전후 사용 내역이 담긴 비화폰 서버 기록 등 자료 제출과 관련해 경호처와 협의 중입니다.

비화폰은 윤 전 대통령 취임 당일인 지난 2022년 5월 10일 지급됐고, 지난 1월 8일 반납됐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군사령관 등 관련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부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등 자료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비화폰 등 압수수색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5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공범들은 비화폰으로 내란 범행을 실행했다"며 "비화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군 관계자들이 비화폰을 별도로 받았다. 공모 관계, 구체적인 지시 시점을 명확히 알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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