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몰입기간'...저고위, 부정적 결혼·출산 용어 정비
키즈맘 편집부 2025. 5. 29. 20:57

정부가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으로 바꾸는 등 결혼·출산에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를 정비할 예정이다.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1~4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지난해에 비해 41.8% 늘어나는 등 해당 제도가 근무 현장에 자리 잡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을 진행해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를 파악하고 이를 변경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은 '휴직'이라는 용어 때문에 '쉬고 온다'는 부정적 느낌을 주는 만큼 '아이돌봄기간', '육아몰입기간' 등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경력단절여성'도 마찬가지로 '단절'에 내포된 부정적 어감을 없애기 위해 '경력전환여성'으로, 조손 가족 등 다양한 배경을 포함하지 못하는 '학부모'는 '보호자', '양육자' 등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법률적 용어의 경우 즉시 법이 개정되기 어렵다면 대안적 단어를 함께 쓰는 방안을 통해 점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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