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싱스 특허침해 배상 평결...1500억대 규모

이상덕 기자(asiris27@mk.co.kr), 박소라 기자(park.sora@mk.co.kr) 2025. 5. 29. 20:4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배심원단, 1500억 원 배상 평결
스마트싱스·스마트폰 기술 침해 판단
맥셀, 글로벌 소송 본격 확대 예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기업 맥셀(Maxell)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1억1170만 달러(1535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인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스마트폰 기술이 맥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28일(현지시각)판단했다. 최종 판결은 아니다.

이번 평결은 2023년 9월 맥셀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맥셀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기기 자동 동기화 기술을 비롯해 총 7개의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영상 및 사진 재생, 모바일 기기 잠금 해제, 스마트홈 기기 간 자동 연결 등에 관한 것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맥셀의 미국 특허 제8982호, 제10,176,848호, 제11,017,815호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기술들은 영상 재생, 생체인식 기반 잠금 해제, 디바이스 간 자동 연결 기능에 해당된다.

맥셀은 해당 특허들이 2011년 히타치로부터 인수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히타치와의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에도 재계약 없이 관련 기술을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맥셀은 현재 일본, 독일 등에서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 중이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12건 이상의 특허를 문제 삼아 제소한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는 총 23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소송 규모만 수천억대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과거 유사한 특허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를 통해 대응한 바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