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모두 무효‥권한 넘어선 것"

나세웅 2025. 5. 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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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전 세계를 뒤흔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법원이 막아 세운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먼저, 뉴욕 나세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2일 일명 해방의 날에 발표한 상호관세와 한국과 중국 등에 부과한 추가 관세가 모두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열흘 내에 발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뿐만 아니라,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철강과 자동차 등에 매긴 25% 품목 관세는 다른 법적 근거를 따르고 있어 이 판결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비상조치를 취하는 거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달 2일)] "만성 적자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입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삼은 '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르더라도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회의 권한이고, 이걸 행정부에 넘긴 건 헌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하며 사법부를 비난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국가비상사태에 대처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 몫이 아니"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 편집 :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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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편집 : 김창규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0816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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