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시비에 하차'..차량 출발 시켜 숨지게 한 40대 '영장'

박승현 2025. 5. 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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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경기 평택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 끝에 차량을 출발시켜 상대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평택경찰서는 29일 40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6시 50분쯤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을 역주행하던 중 정주행하던 승합차와 마주쳤고, 양보 문제로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승합차의 동승자였던 60대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붙잡았고, 이때 A씨가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사고가 났습니다.

B씨는 현장에서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으며, 50분 뒤 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A씨가 B씨를 차량으로 역과했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이를 부인하며 "싸움을 피하려 출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CCTV에는 B씨가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히는 장면이 찍혔으나, 차량에 깔렸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구두 소견에서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차량 역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부검 소견 등을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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