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막아서도…트럼프의 관세카드 "4발 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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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미국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법원이 막아선 길목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럿이라는 게 월가의 분석이다.
338조는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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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트럼프, 다른 방법 찾을 것"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미국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법원이 막아선 길목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럿이라는 게 월가의 분석이다.
미국 CNBC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29일 발표한 리서치 노트에서 "이번 판결은 관세 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불확실성을 증가시키지만, 대부분 교역국(관세)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불법 이민과 펜타닐 대응을 위한 캐나다·멕시코·중국 대상 10~25% 관세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무제한 관세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위해 쓸 수 있는 또 다른 법적 근거로 무역법 122조, 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꼽았다. 우선 122조는 심각한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상대국에 최장 150일까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수입품 관세에 활용됐는데, 이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232조에 근거한 관세를 "다른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관측했다.
항소심 과정도 주목할 만하다. 영국 리서치회사 TS롬바드의 스티븐 블리츠 이코노미스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을 끌기 위해 법정을 이용하는데 매우 뛰어난 이해력을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긴급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캐시디 레비 켄트 로펌의 제임스 랜스델은 "특정 법률이나 대통령의 유사한 조치에 대한 선례가 많지 않아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결국 이번 사안은 대법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질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고 말했다.
시장은 미 법원의 관세 제동을 반기면서도, 불확실성은 여전한 만큼 관망하는 표정이다. 조던 로체스터 미즈호EMEA FICC(채권·외환·원자재) 책임자는 보고서에서 "시장의 반응이 제한적인 것은 트럼프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상황은 더 복잡해졌지만,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변함이 없다. 정치에서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있다"고 강조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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