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법규위반車’ 골라 협박·금품 갈취

이용주 기자 2025. 5. 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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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청주·대전 유흥가 고의사고 일당 8명 검거
선·후배 - 친구 관계 … 운전·물색·협박 등 역할 체계적
5년간 23회 보험금 등 2억 뜯어내 … ‘하이에나’식 범행
▲ 지난해 4월22일 새벽 1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유흥가 밀집지에서 A씨 등 일당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다가가 협박하고 있다./충북경찰청 제공

[충청타임즈] #지난해 4월22일 새벽 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유흥가. 술에 취해 본인 차량에 오른 30대 남성은 갑자기 나타난 차량에 가로막혔다. 이어 20대로 보이는 일당이 차에서 내려 "벌금 몇백만원 내고 조사도 받을 텐데, 모른 척 해줄 테니 현금을 달라"며 협박을 시작했다. 결국 그는 65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

#지난 2020년 6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유흥가 도로서 신호대기 중이던 60대 남성은 주변에 차량이 없는 걸 확인하고 신호를 무시하 교차로를 지나려 했다. 그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그는 이상함을 느끼긴 했지만, 신호위반 사실 때문에 결국 사고 처리 비용으로 310만원을 물어줬다.

충북 청주와 대전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뒤 거액을 뜯어낸 20~30대 일당 8명이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29일 공동공갈 및 보험사기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청주와 대전 지역의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배회하며 음주 의심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23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44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무마해주겠다고 협박해 22차례에 걸쳐 4500만원의 금품도 갈취했다.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포착해 사전에 대여한 렌터카로 추돌하거나 가로막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도했다. 일부러 속도를 내 꼬리물기 차량과 부딪히는 수법도 썼다.

범행 뒤엔 협박이 따랐다.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받고 벌금 수백만원은 낼 텐데, 지금 돈을 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1060만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 음영섭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경감이 29일 충북경찰청 언론브리핑실에서 일당 검거와 관련, 사건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이용주기자

선·후배 및 친구 관계로 엮인 이들은 운전과 범행 대상 물색·협박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눠 범행했고 갈취한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했고 일당은 이같은 약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왔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이 같은 범행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용주기자dldydwn04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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