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엔포드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무산

하성진 기자 2025. 5. 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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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타임즈 첫 보도로 알려져 지역사회 등 강력 반발
법원 “교육환경보호법 통과 … 원고 실익없어” 訴 각하
자료사진. /연합뉴스

[충청타임즈] 속보=충청타임즈의 최초 보도로 알려진 청주 엔포드호텔(옛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이(본보 2024년 3월12일 3면 보도) 결국 무산됐다.

지역사회의 반발과 더불어 청주시의 불승인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호텔 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29일 엔포드호텔 운영자인 ㈜중원산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거부 취소처분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정화구역) 심의 대상 업종에 카지노를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원고 측이 행정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중원산업은 지난해 5월22일 관광숙박시설 내 2층 판매시설(3188㎡)과 3층 판매시설 일부(688㎡)를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시에 신청했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건축디자인과 등 18개 부서와 청주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의 소관법령 검토를 거쳐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청주교육지원청도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 200m와 반경 550m 안에 7개 학교, 5319명이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냈다.

호텔 측이 카지노 입점을 위해 꺼내든 관광진흥법상 위락시설 예외 규정도 인정하지 않았다.

관광진흥법은 준주거시설 내 카지노 영업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시설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를 위해선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 내용이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시는 호텔 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상충돼 관광진흥법 시행령 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1항 1호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호텔 측의 카지노 입점 사실이 본보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지면서 지역내 교육·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은 카지노 입점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 "카지노 운영업체가 입점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호텔 인근에는 신흥고와 청주여고, 율량초, 주성중, 중앙초, 주중초 등 6개 학교가 위치해 있고 학생수만 5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신흥고 정문과의 거리는 50여m에 불과하다.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청원) 의원은 법원 판결 소식을 접한 후 "각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판결은 교육환경 보호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카지노 입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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