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테마파크' 오염토 정화…'부영 저격법' 발의

윤종환 기자 2025. 5. 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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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현안'에 민주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오염토 정화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외 힘없는 지자체 양벌 권한 부여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사진 = 인천시청]

[인천 = 경인방송] 오염토 정화 책임을 미룬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리 겸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부과한 정화조치(작업)를 미이행한 기업에 전체 정화비용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건데, 이행강제금은 수 차례 반복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부영주택'을 저격한 걸로 보입니다.

부영주택은 박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송도유원지(연수구) 일대에 약 90만㎡ 너비 땅을 갖고 있는데, 이 중 앞서 '테마파크 건립'이 예정됐던 40만㎡의 오염토 정화 작업을 수년째 미루고 있어섭니다.

2021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지(테마파크)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불소 등이 다량 묻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정화 명령을 내렸고, 첫 번째 정화 명령 위반(고발)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기까지했지만 실효성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확정 판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뿐더러 벌금(형법상) 역시 천만 원 정도에 불과해선데, 현행법에는 '행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지자체의 강제조항이나 벌칙(양벌) 규정이 없어 손 쓸 도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책무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오염토 정화작업 미이행으로 중단된 송도 테마파크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같은 이유로 부영이 가진 이 부지에 '테마파크'를 짓는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상태입니다.

앞서 시는 '이 부지에 테마파크 건립을 먼저 해야 인근 50만㎡ 도시개발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단 강제 조건'을 해제, 두 부지의 용도를 교환해 테마파크 부지에서 부영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사업 부지는 시에 기부채납토록 하는 '특혜성' 협약까지 추진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테마파크를 포기하는 대신 '놀고 있는 사유지'를 편입시키고 '오염토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건데, 부영 측이 개발사업 부지를 더 늘려달라고 요청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송도유원지 2.6㎢ 구역 중 우선 부영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1.6㎢에 대해서만 마스터플랜 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진행한 상탭니다. 이에 따라 시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송도유원지 마스터플랜'은 가장 넓은 알짜배기 땅이 빠진 반쪽짜리로 전락한 상탭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금도 시의 입장은 변화가 없고, 부영 측이 수용한다면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고민할 수 있다"면서도 "시 역시 부영 측이 앞서(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압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