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박탈 상태서 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전광훈 2심도 벌금형
[앵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이 담임목사로서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인데도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발언은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 목사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며,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 그랬다"고 말한 혐의입니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앞서 1심은 전 씨 발언에 대해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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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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