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위생원, 거소투표 허위신고 혐의로 고발
황영우 기자 2025. 5. 29. 19:21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로 한 요양센터 소속 위생원 A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거소투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입소자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자신이 대신해 작성하고 신고서 서명란에 그들의 손도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2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입소자들이 치매·편마비증상 등으로 거소투표 의사를 스스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은 이같은 행위를 한 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