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선생의 역경 강좌](제15강)운세·혼인·출산 길흉 판단비법

역점에서 점단의 기초가 되는 요목으로는 상(象), 변(變), 사(辭)의 3법이 있는데 운세 점단에서는 이 3법 중 사(辭)를 길흉의 주안으로 삼고 상과 변을 함께 추찰한다.
신수(身數), 운수(運數)와 같은 문점의 구체적인 목적이 없는 점에서는 추찰의 기준을 복잡한 상, 변과 같은 것에 두기 보다는 일견(一見)해서 길흉회린(吉凶悔吝)이 명확한 괘사와 효사를 기초로 삼는 것이 현명하다. 곧 사(辭)에 의해서 기운의 왕쇠(旺衰)를 살피고 점시(占時)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밝히며 또한 괘상(卦象)을 보고 변(變)을 살펴서 이에 대응하는 방책을 연구하는 것이 운수 판단의 정법이다.

‘모 방문객의 운수 여하’를 점해 ‘수산건(水山蹇) 상효동’을 득괘하고 점고하기를, 아래 건(蹇)괘는 ‘진흙 속에 빠져서 진퇴가 자유롭지 못한 운기’이다.
그런데 지금 상효를 얻었으므로 이때까지 침체하기만 했던 운기가 겨우 개통해서 곤란이 장차 풀리려고 하는 때이나 아직은 적극적으로 나아가 일을 도모할 때는 아니다. 자신보다도 식견이 있는 윗사람에게 신용을 얻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매사를 윗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다.
그 윗사람(상괘)도 곤란에 빠져 있지만 우선 그 분을 위해서 힘을 다해 도우면 내 쪽도 같이 고난을 빠져 나와서 함께 그 윗사람의 돌봄을 받게 될 것이니 이를 건괘 상효의 효사에 ‘왕건 래석 길(往蹇 來碩 吉) 이견대인(利見大人)’이라 했다. 이는 ‘나아가면 다리를 절게 되고 돌아오면 크게 길하며 대인을 봄이 이롭다’는 의미이다. 요컨대 ‘윗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자신도 행복을 얻는다’는 점시이다.

‘어느 한 노인의 운수’를 점해 ‘지화명이(地火明夷) 이효동’을 득괘하고 다음과 같이 점고했다. 이 노인은 “한 차례의 파산으로 영락(榮落)한 신세(明夷)였는데 지금은 어려움이 풀려 안태로운 신세가 되려는 운수(泰)”이다.
본괘 ‘명이’(明夷)의 괘사에 ‘명입지중(明入地中) 명이(明夷)’라 했으니 이는 어두운 세상의 괴로움에 울게 되는 신세라는 의미로 노인의 현재 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금 명이괘 이효변을 얻어 효사에 ‘용증마장 길(用拯馬壯 吉) 즉, 힘센 말이 들어 건져 도와주니 길하다’고 했고 명이의 호괘에 ‘뇌수해’(雷水解)가 있어 괴로움이 풀리어 지괘 ‘지천태’(地天泰)로의 안락(安樂)을 보게 됨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 원인은 현재 가빈(家貧)해 유곽(遊廓)에서 일하고 있는 따님은 자태가 아름답고 단정해서 남들의 사랑을 받고(內卦 離火) 남에게 순종을 잘해(外卦 坤地) 지금 혼인의 말이 있는데 매우 좋은 연분이니(泰卦)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고 점단했다. 그러한 즉, 노인의 딸은 유복(有福)한 귀인을 만나 혼인을 하고, 그 결과 노인은 안락(安樂)한 노후(老後)를 보내게 됐다.
다음은 혼인의 길흉판단에 대한 비법이다.
혼인의 성사 여부, 남녀간의 궁합(宮合)이 좋은가의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할 때는 남녀 당사자를 내괘의 주효인 이효로서 내쪽을 삼고, 외괘의 주효인 오효를 상대방으로 삼아서 이 양효의 응비(應比)에 주안(主眼)을 주는 것이 정법(正法)이다.
궁합이 좋은 남녀의 경우는 육이의 음효와 구오의 양효가 정응(正應)하는 괘가 첫째인데 구오와 육이가 정응(正應)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이 좋지 않다.
먼저 삼각관계가 생기기 쉬운 인연으로서 오효와 이효 사이에 있는 삼, 사효가 정위(正位)를 얻고 있는 경우, 즉 이효와 삼효, 사효와 오효가 정비(正比)하는 괘를 얻은 경우에는 남녀 양쪽, 혹은 그 한쪽에 숨은 이성이 있어서 분란이 생기기 쉽다고 본다. 방해가 생기기 쉬운 인연으로 가령 정비(正比)가 아니더라도 삼효, 사효가 비하고 있는 괘로서 구오와 육이 사이에 비효가 끼여 있으면 그 혼인은 방해나 골칫거리 등이 생겨 쉽사리 성립되지 않고 성립되어도 행복을 누리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다음은 길경사(吉慶事)의 정혼(正婚) 판단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길경사인 정혼은 수뢰둔, 풍지관, 풍뢰익, 천화동인, 수지비 등을 본괘나 지괘로 득괘하면 구오와 육이가 정응해 혼인점괘에서는 길점으로 보고, 특히 ‘수뢰둔’은 대개 흉점으로 보나 혼인점괘에서는 길점인 경우가 많다.
지괘가 지천태, 뇌풍항, 수화기제가 됨도 이효와 오효가 음양 상응(相應)해 좋은 인연이며 혼인이 성사되기까지는 다소간 경위는 있어도 혼인은 성립된다.

‘지뢰복’(地雷復)괘는 혼인이 성립되더라도 결혼 후 다시 돌아와 파혼(破婚)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여자 쪽에 옛날 연애 등이 결혼 후 문제가 돼 파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혼에서 복괘를 득괘하면 대개 원만한 가정을 쌓아간다. 특히 복괘 이효 휴복길(休復吉), 오효 돈복 무회(敦復无悔)를 얻으면 그 길조(吉兆)가 짙다고 판단한다.

정식 결혼 전 당사자 간에 이미 해결을 본 경우로는 택산함, 산풍고, 뇌택귀매 세괘는 정식 결혼을 올려도 음욕(淫慾)이 강하고 지조(志操)가 부족해 대개는 끝까지 온전하게 해로(偕老)하지 못하고 파탄(破綻)나는 경향이 있다.

상대 여자를 점해 천풍구, 천택이 두 괘를 얻은 경우 요사스런 조짐의 흉점이다.
그것은 ‘천풍구’(天風姤)는 여자 혼자서(一陰) 다섯 명의 남자(五陽)를 상대하는 여왕벌의 모습이고, ‘천택이’(天澤履)는 삼효에서 여자의 음부(陰部)를 보여줘 여자의 나신(裸身)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괘라고 하는 것은 곤위지 또는 건위천괘 속에 다른 7괘의 하나를 싸고 있는 괘를 말하는 것으로, 곤위지 속에 건(乾)을 싸안고 있는 택산함, 뇌풍항, 이(離)를 포함한 수산건, 뇌수해 등이며, 또한 건위천 속에 곤(坤)을 포함하고 있는 산택손, 풍뢰익, 감(坎)을 내포한 화택규, 풍화가인 등 8괘를 진포괘(眞包卦)라 말한다.


임신(姙娠) 여부를 점쳐서 이러한 포괘를 득괘하면 우선 임신으로 점단한다. 또한 성별 감정에 있어 건, 곤 속에 포장된 팔괘에 따라서 태아의 성별을 점단하는 것이 보통이다.
포괘가 아닌 태아의 성별 감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효의 정위를 보아 본괘의 동효가 양위에 양효일 때는 남아, 음위에 음효가 동하면 여아로 본다.
정위에 있지 않을 때에는 본괘, 지괘에 양효가 많으면 남아, 음효가 많으면 여아로 점단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 상의(象意)를 추리해서 점단함이 옳다.
잉태 출산점 중 독특한 점법으로 쌍둥이 판단은 본괘, 지괘 중 어느 곳에서든 중수감(重水坎), 중화리(重火離)를 얻은 경우와 동효가 둘 있고 동효의 그 양효가 본괘에서 정위를 얻고 있는 경우에는 쌍둥이를 잉태했다고 본다.
태아의 출산이 난산(難産)인 경우는 그 괘의 상의(象意)를 궁리해서 점단하는데 본괘, 지괘, 내괘, 외괘의 어디에 있든 감수(坎水)가 있는 괘는 다소 난산의 기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유산(流産)의 우려는 뇌수해, 풍수환괘를 득괘했다면 유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미리 이를 방지케 함이 중요하다.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
○개설과목(2) : 명리사주학,역경(매주 토,일 오전)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가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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