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더크렘샵 콜옵션 중재 승소…ICC “풋옵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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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업회의소(ICC)가 LG생활건강이 2022년 인수한 미국 화장품 브랜드 더크렘샵(The Creme Shop) 지분에 대한 콜옵션(지분 매입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ICC 중재판정부는 LG생활건강이 주장한 콜옵션(지분 매입청구권)의 인정하고 기존 주주 측이 행사한 풋옵션(지분 매도청구권)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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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제상업회의소(ICC)가 LG생활건강이 2022년 인수한 미국 화장품 브랜드 더크렘샵(The Creme Shop) 지분에 대한 콜옵션(지분 매입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LG생활건강(051900)은 ICC 중재판정부가 당사의 콜옵션 행사 유효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풋옵션은 무효라고 판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LG생활건강은 더크렘샵 잔여 지분 35%를 약 6683만달러(한화 약 919억원)에 인수하게 된다. 이는 LG생활건강이 2023년 11월 제시했던 인수가격과 동일하다.
앞서 LG생활건강은 2022년 더크렘샵 지분 65%를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잔여 지분 35%에 대해서는 풋·콜옵션을 설정했다. 그러나 더크렘샵 창업자인 김선나·김인실 씨 등 기존 주주 측은 2023년 11월 풋옵션을 근거로 1787억원 규모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며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가격에 대한 양측의 가격 의견차가 크자 LG생활건강은 지난해 8월 ICC에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기존 주주 측도 2024년 8월 3일 ICC중재법원에 반소를 제기하고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고 주장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LG생활건강이 주장한 콜옵션(지분 매입청구권)의 인정하고 기존 주주 측이 행사한 풋옵션(지분 매도청구권)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LG생활건강 측은 “ICC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풋옵션 행사가 주주간계약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한 반면, 당사의 콜옵션 행사는 계약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유효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은 잔여 지분 35%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콜옵션 행사가액으로 잔여지분을 취득할 예정이다.

김은경 (abcd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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