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선 이틀뒤 '김학의 불법출금'·'이화영 대북송금' 선고(종합)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이 오는 6·3 대선 이후 정치인들이 연루된 형사사건들을 연이어 선고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10분에 선고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항소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벌금 2억5천만원과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대법원 2부는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의원, 이규원(48·36기) 전략위원장, 이광철(53·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상고심 판결도 같은 날 선고한다.
세 사람은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도 마찬가지였다.
1심은 이 위원장의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은닉 관련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죄질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는데, 2심에서는 이 부분도 무죄로 뒤집혔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상고심 판결은 다음 달 12일 나온다. 이 의원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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