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징역 3년…재구속

장서우/신정은 2025. 5. 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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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비상경영 불가피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사진)이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2020년 11월(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사실을 나눠 선고했다. 두 사건이 형법 37조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판결 확정 전 범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이, 확정 후 범죄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 업무상 배임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배임수재, 공정거래법 위반 등은 일부 무죄인 것으로 판단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재판부는 조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그를 재구금했다. 2023년 11월 보석 청구가 인용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조 회장은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조 회장은 “많이 반성하고 있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2023년 3월이다. 2년여간 오너 경영인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조 회장 재구속으로 비상 경영이 불가피해졌다. 조 회장은 올해 초 세계 2위 열관리 기업 한온시스템 인수를 주도하는 등 그룹의 주요 투자 결정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선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선 기업인 구속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때일수록 장기적인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인이 더 많은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서우/신정은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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