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포함 5억 넘는 해외계좌 6월말까지 국세청 신고해야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5. 5. 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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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국내 법인은 자신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국세청에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2024년 중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계좌 정보를 다음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에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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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국내 법인은 자신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국세청에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2024년 중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계좌 정보를 다음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에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신고 대상 자산에 코인 등 가상자산도 포함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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